사회
검찰, 조희연 교육감에 2심도 당선무효형 구형
입력 2015-08-07 18:13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인 고승덕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7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오늘(7일) 서울 고등법원에서 진행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고승덕 후보에 대한 조 교육감의 영주권 의혹 제기는 악의적이었다'고 주장하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 교육감 측 변호인은 '공직후보자 적격 검증을 위한 정당한 행동이었다'면서 검찰 주장에 반박했습니다.
조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 달 4일 이뤄질 예정입니다.

[이병주 / freibj@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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