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운전중 경적 짜증" 보복운전 30대男 `검거`
입력 2015-08-07 13:49 

운전중 경적 짜증” 보복운전 30대男 ‘검거
운전 중 자신을 뒤따르던 차량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보복운전과 폭행을 가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달 14일 광진구 어린이대공원역 사거리에서 자신에게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보복운전과 함께 폭행을 가한 이 모씨(32)를 폭력 혐의로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조사결과 이씨는 피해자가 뒤에에서 경적을 계속 울렸다는 이유로 피해차량 앞에서 500미터 가량 지그재그로 운전하며 길을 막아섰다.
피해자 김 모씨(33)는 이씨가 교차로 앞 1차선에서 신호대기로 멈춘 틈을 타고 왜 이렇게 난폭운전을 하는거냐”고 항의하러 오자 이씨는 그러는 당신은 왜 이렇게 구냐”라며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손가락으로 찌르며 시비가 붙었다.

경찰이 공개한 CCTV영상에 따르면, 이씨와 김씨는 잠시 다툰 후 각자 차량에 탑승하려 했으나, 김씨는 분을 삭이지 못한채 다시 이씨의 차량 앞을 가로막고 실랑이를 벌였다.
이씨는 유턴으로 빠져나가려 했으나 김씨는 끈질기게 이씨의 차량 앞을 막아섰고, 결국 이씨는 자신의 차량으로 밀어붙여 김씨에게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혔다.
경찰 관계자는 사소한 시비가 보복운전으로 이어져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여 보복·난폭운전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하고 처벌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안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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