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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경호원 '음주측정 거부' 해임 정당"
입력 2007-08-16 09:52  | 수정 2007-08-16 09:52
서울 행정법원 행정5부는 단속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다 해임된 대통령 경호실 공무원 A씨가 경호실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한 행위는 비위가 가볍지 않고, 경호실의 기강해이는 대통령에 대한 비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A씨는 2005년 8월 술을 마시고 70m가량 운전하다가 경찰관에게 단속됐으며, 음주측정을 4차례 거부하다 해임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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