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회사 업무용으로 차량을 사서 개인용으로 이용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앞으로는 업무용 차량이라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또 종교인의 소득에도 세금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바뀌는 세법을 이상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기자 】
개인 사업을 하는 김 모 씨는 4대의 외제차를 업무용으로 사서 쓰고 있습니다.
개인 차량이 아닌 업무용 차량으로 등록하면 막대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김 씨는 지난해 산 6천4백만 원짜리 외제차에 대해 무려 2천1백만 원이 넘는 소득공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업무에 쓴 일은 거의 없습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 / 개인사업자
- "업무용으로 얼마나 타겠어요. 개인이지. 세금으로 나가야 할 돈을 비용 처리를 한 거니까, 공짜로 타는 거지.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세제가 허술한 탓에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팔린 1억 원 이상 외제차의 83%가 업무용 차량이었습니다.
정부는 이에 세법을 바꿔, 앞으로는 차량에 회사 로고를 붙이거나 운행일지 등으로 업무에 썼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세금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종교인에 대한 소득세 항목을 신설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주형환 / 기획재정부 1차관
- "일부 종교단체를 제외하고는 상당 부분이 종교인 과세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수익의 2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고 예·적금, 펀드를 한 계좌로 운용할 수 있는 '절세형 만능통장', ISA도 도입됩니다.
MBN뉴스 이상민입니다. [ mini4173@mbn.co.kr ]
영상취재 : 김준모 기자
영상편집 : 한남선
회사 업무용으로 차량을 사서 개인용으로 이용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앞으로는 업무용 차량이라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또 종교인의 소득에도 세금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바뀌는 세법을 이상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기자 】
개인 사업을 하는 김 모 씨는 4대의 외제차를 업무용으로 사서 쓰고 있습니다.
개인 차량이 아닌 업무용 차량으로 등록하면 막대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김 씨는 지난해 산 6천4백만 원짜리 외제차에 대해 무려 2천1백만 원이 넘는 소득공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업무에 쓴 일은 거의 없습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 / 개인사업자
- "업무용으로 얼마나 타겠어요. 개인이지. 세금으로 나가야 할 돈을 비용 처리를 한 거니까, 공짜로 타는 거지.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세제가 허술한 탓에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팔린 1억 원 이상 외제차의 83%가 업무용 차량이었습니다.
정부는 이에 세법을 바꿔, 앞으로는 차량에 회사 로고를 붙이거나 운행일지 등으로 업무에 썼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세금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종교인에 대한 소득세 항목을 신설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주형환 / 기획재정부 1차관
- "일부 종교단체를 제외하고는 상당 부분이 종교인 과세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수익의 2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고 예·적금, 펀드를 한 계좌로 운용할 수 있는 '절세형 만능통장', ISA도 도입됩니다.
MBN뉴스 이상민입니다. [ mini4173@mbn.co.kr ]
영상취재 : 김준모 기자
영상편집 : 한남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