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대 ‘乙의 설움’ 대학원생 인권보호 나선다
입력 2015-08-06 09:51 

서울대가 대학원생의 인권보호 ‘서울대 대학원생 권리장전을 첫 공개했다.
서울대학교 인권센터는 5일 ‘2014년 서울대학교 대학원생 제도개선 조사보고서를 통해 국내 대학 최초로 대학원생의 기본권 보장과 연구환경 개선을 위한 표준지침을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에 상응하는 구체적인 권리장전 형식으로 밝혔다. 아울러 서울대 인권센터는 지난 2012년과 2014년 두 번에 걸쳐 실시한 대학원생 인권실태조사 결과도 함께 발표하고 대학원생의 인권과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구체적인 제도개선안을 내놓았다.
서울대 대학원생은 이번 권리장전이 확정되는 경우 자신이 일하는 서울대와 유관기관의 관리자로부터 근무기간와 근무시간, 임금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서면으로 알 수 있게 된다. 근무계약와 제반사항은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정한다는 지침이다.
이번 권리장전은 앞선 2013년 9월경, 서울대가 국내최초로 ‘서울대 인권 가이드라인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학원생 관련 논의가 중요하게 부각됨에 따라 만들어졌다. 인권센터는 서울대 전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인권가이드라인을 준비하는 것과 지난해 5월부터 별도로 추진한 것”이라고 밝혔다.

권리장전은 법률안과 표준근로계약서 형식의 두 가지 형태로 나왔다. 법률안 형태의 권리장전은 대학원생 인권보호 취지에 걸맞게 세계인권선언, 헌법 등에 기초해 서울대 구성원이 지켜야할 인권규범을 명시했다. 법률안은 서울대 대학원생은 ▲대학원생의 권리와 의무 ▲근무조건 ▲임금과 침해구제 등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공정한 평가를 받을 권리를 규정한 한 조항은 ‘모든 대학원생은 자신의 연구결과에 대해 정당한 절차와 객관적 기준에 기초한 공정한 평가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 밖에도 자신이 기여한 연구출판물에 공저자로 등록될 권리를 규정한 ‘지식재산권 항목도 포함됐다. 또, ‘근무 등 활동에 대한 권리의 내용에는 대학원생과의 협의 없이 사전에 정한 근무시간·임금 등을 근무기간 중 부당한 이유로 바꾸면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표준근로계약서 형태의 권리장전은 고용노동부의 표준근로계약서를 학업·연구·근무의 성격에 맞춰 일부 용어를 바꾼 형태로 제정됐다. 표준근로계약서 형태는 대학원생이 ▲계약기간 ▲업무내용 ▲월급 등을 정할 때 미리 지도교수와 협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인권센터 보고서는 대학원생이 실제로 학교에서 장기적·정기적인 노동을 할 경우 표준계약서에 준하는 내용을 서로 확인하는 관행이 정립돼야 한다”고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이 밖에도 인권센터는 대학원생의 인권보호를 위해 ▲진로와 지원방안에 관한 정보공개 확대 ▲교수-학생 간 갈등을 조정하는 고충처리시스템 ▲ 인권문제 일으킨 당사자의 징계사유 소멸시효 연장 등의 구체적인 제도적 개선안을 제안했다. 인권센터의 관계자는 연구팀의 제도개선안은 아직 서울대 내부적으로 의견조율이 남은 상황”이라며 권리장전의 최종안이 확정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권센터는 권리장전과 함께 제안된 제도개선안 중 일부는 이미 학내 규정과 외부법령의 개정작업이 상당부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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