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종부세 '정당'...1주택 과세는 '우려'
입력 2007-08-15 11:32  | 수정 2007-08-15 11:32
정부의 8.31 부동산 대책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은 정당했지만 앞으로 비슷한 정책이 유지되면 1주택자에 대한 재산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7억여원짜리 아파트를 갖고있는 권 모씨가 낸 종부세 취고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난해 종부세 대상자의 62%가 10억원 이하의 주택 소유자로 세율이 1%에 불과하고, 300만원 이하로 과세된 경우도 77%에 이르는만큼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는 부동산 투기 방지 목적에는 부합되지 않는만큼 다주택자나 일정 면적을 넘어선 주택 소유자에게 종부세를 부과하는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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