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8단신] 법원 "예배 공간 아닌 교회 시설에 과세 적법"
입력 2015-08-05 19:40 
비과세 혜택을 받는 종교시설이라도 예배나 포교 같이 직접 종교활동 목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이 아닌 곳에는 과세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한 종교재단이 동대문구청장을 상대로 등록세 등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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