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고유경 인턴기자]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6030원으로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5일 2016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당 6030원(인상률 8.1%, 450원 증가)으로 최종 결정했다.
이는 일급으로 환산 시 8시간 기준 4만8240원이며, 월급으로는 주 40시간제의 경우(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26만270원이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전년 대비 450원이 올라 8.1%가 인상됐다.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최저임금 적용 기간은 2016년 1월1일부터 2016년 12월31일까지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위반 가능성이 높은 취약사업장을 중심으로 근로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정지원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최저임금은 노사모두 반드시 지켜야 하는 권리이자 의무”라며 앞으로도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을 포함한 모든 사업장 감독 시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최우선으로 점검해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6030원 ‘최저임금 ‘최저임금 확정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6030원으로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5일 2016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당 6030원(인상률 8.1%, 450원 증가)으로 최종 결정했다.
이는 일급으로 환산 시 8시간 기준 4만8240원이며, 월급으로는 주 40시간제의 경우(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26만270원이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전년 대비 450원이 올라 8.1%가 인상됐다.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최저임금 적용 기간은 2016년 1월1일부터 2016년 12월31일까지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위반 가능성이 높은 취약사업장을 중심으로 근로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정지원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최저임금은 노사모두 반드시 지켜야 하는 권리이자 의무”라며 앞으로도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을 포함한 모든 사업장 감독 시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최우선으로 점검해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6030원 ‘최저임금 ‘최저임금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