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과로로 숨진 버스기사…. 법원 "3600만 원 지급하라"
입력 2015-08-05 17:50 
과로로 숨진 버스기사의 유족에게 회사 측이 직접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2단독 정희일 판사는 고속버스 운전기사로 일하다 과로로 숨진 A씨의 유족이 회사를 상대로 낸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회사는 총 3천6백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근로자에게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고 업무 부담을 경감하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보호 의무가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09년 1월 서울에서 대구까지 고속버스 운행을 마치고 새벽 5시 반쯤 집에 들어와 잠을 잔 뒤 정오쯤 외출했다가 갑자기 쓰러져 숨졌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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