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종범)는 건설업체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공동공갈)로 경기지역 인터넷 언론사 사장 박모씨(59)와 보도국장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현모씨(53) 등 전직 기자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박씨 등은 현씨 동생이 모 건설사 공사현장에서 동료인부로부터 폭행을 당한 뒤 배상을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지난해 8월께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수도관교체 공사 현장을 찾아가 수도관을 관급자재가 아닌 구자재로 교체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광고비 명목으로 15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이들은 건설사 대표에게 기사를 쓸 것 처럼 압력을 넣고, 수원시 담당 공무원에 민원을 제기해 현장 실사가 이뤄지기도 했다.
박씨는 1500만 원을 받아 보도국장에게 200만 원, 중국으로 도주한 대만 국적 기자 유모씨(63·기소중지)에게 100만 원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 2월 수원남부경찰서는 해당 사건 피의자들에 대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보완수사를 벌인 검찰은 죄질이 중하다”며 2명을 구속기소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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