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경부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검토"
입력 2007-08-14 22:07  | 수정 2007-08-15 09:54
정부가 영세자영업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소득세 과세표준구간 조정과 세율인하를 검토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됩니다.
재정경제부는 "영세자영업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세율인하와 과표구간 조정, 공제의 신설 확대, 부가가치율 조정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재경부는 오는 22일 '2007 세제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인데, 개편안에서 소득세 과표구간을 조정하면 지난 96년 4단계로 조정된 이후 11년 만에 바뀌게 됩니다.
재경부는 서민의 부담을 덜기 위해 세율 8% 적용 기준을 현행 천만원에서 천500만원 또는 2천만원 등으로 올리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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