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임시공휴일 지정에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다른 이벤트는 무엇있나 봤더니 ‘깜짝!’
입력 2015-08-05 12:19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누리꾼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14일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면 고궁 미술관 등 공공시설 무료로 개방되며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된다.

광복 70주년을 맞아 광복절 전날인 14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 광복절이 토요일인 만큼 14일부터 16일까지 3일 연휴가 되는 것이다.

정부는 4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광복 70주년 계기 국민사기 진작 방안을 확정했다. 다만 최종적인 의결은 각종 행정적인 절차를 거친 뒤 다음 국무회의인 11일에 이뤄진다.

/온라인 뉴스팀 @mkculture.com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