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14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한 가운데,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이 임시 공휴일이 공무원 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에게도 적용된다는 점을 언급했다.
정부는 4일 광복 70주년을 맞아 오는 14일 임시 공휴일로 선정했다. 이 가운데 민병주 의원은 한 매체를 통해 임시 공휴일과 관련해 민간 기업에 강제성이 없다거나 공무원만 쉬는 날이라는 말이 있다”며 입을 열었다.
이어 임시공휴일은 법정공휴일의 하나다. 대다수 기업들이 근로계약과 회사 사규에서 ‘법정공휴일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휴일로 보장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즉 민간 기업이 근로자 휴일을 보장하지 않거나, 휴무하지 않을 경우 통상 임금의 150%에 해당하는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
정부는 4일 광복 70주년을 맞아 오는 14일 임시 공휴일로 선정했다. 이 가운데 민병주 의원은 한 매체를 통해 임시 공휴일과 관련해 민간 기업에 강제성이 없다거나 공무원만 쉬는 날이라는 말이 있다”며 입을 열었다.
이어 임시공휴일은 법정공휴일의 하나다. 대다수 기업들이 근로계약과 회사 사규에서 ‘법정공휴일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휴일로 보장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즉 민간 기업이 근로자 휴일을 보장하지 않거나, 휴무하지 않을 경우 통상 임금의 150%에 해당하는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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