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퇴근길 강남 한복판 ‘19禁’ 드라이빙 회사원 검거
입력 2015-08-04 15:13 

퇴근길 대로변에서 알몸으로 운전하며 자위행위를 한 회사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4일 서초구의 한 대로변을 지나던 자신의 차량에서 발가벗은 채 운전하며 자위행위를 한 윤 모씨(30)를 공연음란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조사 결과, 윤씨는 평범한 회사원으로 드러났다. 윤씨는 일을 쉬는 날이던 지난달 30일 저녁 남태령에서 사당역 방향으로 운전 중 알몸으로 자위행위를 저질렀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당시 차량의 실내등을 켠 채로 창문마저 모두 내린 상태였다. 신호를 위해 멈춘 윤씨에게 경찰이 신분을 알리며 다가가자 윤씨는 조수석의 옷으로 성기만 가린 채 창문을 올리며 도주하려고 했으나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윤씨가 자신의 행동을 모두 인정함에 따라 이번 사건과 유사한 다른 사건이 있는지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도망가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열려진 창문 틈으로 손을 넣고 다리를 본네트에 올린 상태로 차를 세운 뒤 윤씨를 제압하는 등 위험한 상황이 연출됐다”며 많은 차량이 운행 중인 대로변에서 안전사고은 물론, 혐오감을 줄 정도의 노출도 미리 막게 돼 다행이다”고 밝혔다.
[안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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