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4일 임시 공휴일’확정…고속도로 통행료·고궁 관람 무료
입력 2015-08-04 13:52  | 수정 2015-08-05 14:08

‘14일 임시 공휴일 ‘임시 공휴일 ‘내일로
오늘 국무회의서 논의 안건이었던 ‘14일 임시 공휴일이 확정됐다.
4일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광복 70주년을 맞아 광복절 전날인 14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다.
다만 최종적인 의결은 각종 행정적인 절차를 거친 뒤 다음 국무회의인 11일에 이뤄진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는 광복 70주년 축하 분위기 조성과 내수 진작을 위해서 8월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준비하길 바라며, 또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국내 소비 진작을 위해서 코리아 그랜드 세일도 조기에 확대 시행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부는 광복 70년의 의미를 되새기는 분위기를 확산하고, 침체된 내수의 결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취지라고”밝혔다.

14일 임시공휴일 지정과 함께 약 4일간의 기간 동안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해 전국 모든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하이패스 차로는 요금징수시스템을 정비한 뒤 통행료를 면제하는 방식이고, 일반 차로의 경우 수납원에게 통행권만 제시하고 무료로 통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만 28세 이하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패스형 철도여행 상품인 ‘내일로를 8일부터 31일까지 24일 동안 50% 할인하고, 만 28세 이하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는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다.
이 기간동안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등 4대 고궁과 종묘, 조선왕릉 등 15개 시설, 그리고 41개 국립자연휴양림, 국립현대미술관의 경우 8월14일∼16일 무료로 개방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운동장·강당·회의실 등도 무료로 개방한다.
14일 임시공휴일 지정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으로 정부기관 등은 14일 임시공휴일을 법적 공휴일로 쉴 수 있고, 민간의 동참 여부는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돼 있다.
‘14일 임시 공휴일 기사를 접한 네티즌들은 14일 임시 공휴일, 신난다”,14일 임시 공휴일,우리 회사는 쉴까”,14일 임시공휴일, 기다려진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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