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오는 14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됐다.
4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민 사기진작 방안 일환으로 광복 70주년을 맞아 14일을 법적 공휴일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부 기관 등은 이날을 법적 공휴일로 쉴 수 있게 됐다. 민간 동참 여부는 자율적이다.
정부는 14일 다음날이 토요일인 점을 감안해 해당일을 휴일로 지정하고 국민의 자긍심을 높인다는 취지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4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민 사기진작 방안 일환으로 광복 70주년을 맞아 14일을 법적 공휴일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부 기관 등은 이날을 법적 공휴일로 쉴 수 있게 됐다. 민간 동참 여부는 자율적이다.
정부는 14일 다음날이 토요일인 점을 감안해 해당일을 휴일로 지정하고 국민의 자긍심을 높인다는 취지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