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무회의서 ‘14일 임시공휴일’ 논의
입력 2015-08-04 11:09  | 수정 2015-08-05 11:38

‘임시공휴일 ‘14일 임시공휴일 ‘광복 70주년
오는 14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논의된다.
정부는 광복 70주년 기념과 내수 경기 진작 차원에서 오는 14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14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부처 간 이견이 없고 국무회의 토론에서도 반대가 없다면 곧바로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임시공휴일 지정을 위해서는 관련 부처가 먼저 요청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가 필요하다.
국무회의에서 임시공휴일 지정이 결정되면 곧바로 대통령 재가를 거쳐 14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관공서와 학교 등 공공기관은 쉬고 기업체도 자율적으로 휴무가 가능하다.
앞서 정부는 정부는 지난 2002년 월드컵 때 대표팀의 4강 진출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폐막 다음날인 7월 1일(월요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한 적이 있으며 1988년 9월 17일 서울올림픽 개막일에도 관공서와 학교가 문을 닫은 바 있다.
‘14일 임시 공휴일 소식에 네티즌들은 임시공휴일, 결과가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임시공휴일, 우리 회사는 쉴까”,임시공휴일, 신난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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