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스템에어컨 등 추가선택 허용
입력 2007-08-14 10:37  | 수정 2007-08-14 10:37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도 시스템에어컨과 빌트인가전에 대해서는 추가선택이 허용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전체 공정률 40%가 넘으면 시스템에어컨 및 빌트인가전제품의 설치여부에 대해 입주자의 의견을 듣도록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건교부는 또 시군구별 주요자재의 기준단가를 고시하고 자재가격 간의 차이가 10%를 초과할 경우 지자체가 단가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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