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왜 강제로 입원시켜"…전 부인을 흉기로 찌른 70대
입력 2015-08-03 19:41  | 수정 2015-08-03 20:26
【 앵커멘트 】
아들 차에서 이혼한 전 부인을 흉기로 찌른 70대가 붙잡혔습니다.
이혼 전 자신을 강제로 병원에 입원시킨 것에 앙심을 품고 말다툼을 하다 재산 문제까지 불거지자 홧김에 그랬다고 합니다.
추성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경기도 안산의 한 대로변.

72살 오 모 씨가 전 아내 68살 신 모 씨와 아들의 차량 뒷자리에서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이혼 뒤 재산 분할 문제로 언성이 높아진 겁니다.

급기야 오 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아내를 찔렀습니다.


▶ 스탠딩 : 추성남 / 기자
- "오 씨는 곧바로 자신의 복부와 손목에 자해를 시도했지만, 두 사람 모두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인터뷰 : 구급대원
- "여자분은 이미 이송된 상태였고, 경찰분이 신고한 건데 (남자분은) 거동 다 가능했고 의식도 다 있었고…."

두 사람은 1년 6개월 전 이혼했는데, 오 씨의 의처증이 원인으로 전해졌습니다.

의처증이 심한 남편을 아내가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켰고, 말다툼의 원인도 바로 이 때문이라는 겁니다.

▶ 인터뷰 : 경찰 관계자
- "(이혼하기 전에) 남편이 의처증이 심해서 (부인이) 남편을 강제 입원시킨 적이 있었어요. 정신병원에. (재산) 분할 얘기 나오면서 남편이 '왜 너 나를 강제 입원시켰느냐?'"

경찰은 오 씨의 건강이 회복되는 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추성남입니다.[sporchu@hanmail.net]
영상취재 : 김정훈 기자
영상편집 : 이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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