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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땐 휴업·단축수업 가능"
입력 2007-08-14 06:27  | 수정 2007-08-14 06:27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일선 학교에 침수·붕괴사고 등 극심한 피해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면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휴업이나 단축수업이 이뤄지게 됩니다.
서울시 교육청에 따르면 게릴라성 집중호우로 인해 학교 건물이 침수되거나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면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휴업을 하거나 단축수업을 할 수 있습니다.
시교육청은 최근 집중호우에 대비해 각급 학교에 공문을 시달해 호우경보·호우주의보 등 기상특보가 발효되면 학교들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산간계곡 내의 야영활동이나 각종 수련활동도 금지하도록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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