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정위, 중식당·부동산 등 시정명령
입력 2007-08-14 06:22  | 수정 2007-08-14 10:02
중식당과 부동산 운영업자 등 각 지역의 소규모 사업자들이 사업자단체를 구성해 가격담합을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잇따 라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부산 동래구에서 중식당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의 친목모임인 '부산동래구중식분과위원회'가 특정 재료납품 업체들과 납품계약을 맺고 회원들이 이들과 거래하도록 했다가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경기도 시흥시 은행동 지역내 부동산 중개업자들도 친목단체인 '은행지구 부동산중개업협의회'를 만들어 비회원과의 매물중개거래를 제한하고 일요일에는 영업을 금지하는 등 회원들의 사업활동을 제한했다가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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