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용부, 불법파견 195곳 적발…연루 근로자 약 3300명
입력 2015-08-03 14:18 

고용노동부는 전국 주요 공단의 195개 사업체를 파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인천과 경기도에 집중돼 있는 이들 업체가 연루된 불법파견 근로자 규모는 3300여명에 달했다. 고용부는 해당 업체에 불법파견 근로자를 직접 고용토록 시정 지시를 내렸다. 불법 파견 소지가 있는 사업체 6곳은 보강 조사를 받고 있다.
이는 고용부가 올해 3∼5월 주요 공단의 근로자 파견 및 사용 사업체 1008개소를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에 대해 근로감독을 한 결과다.
파견법과 관련해선 무허가 파견, 대상 업무 위반, 기간 위반 등을, 근로기준법 등 여타 법과 관련해선 임금 체불, 근로조건 등을 각각 점검했다.

고용부는 1008곳 중 76.5%인 771개소에서 1769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그 중 61건은 형사처벌하고, 16건은 과태료를 부과했다. 228건은 영업정지, 경고 등 행정처분을 내렸고, 나머지 1464건은 시정 명령을 했다.
우선 파견법 위반(786건)의 경우 다양한 불법파견 사례가 파악됐다.
유형별로는 일시·간헐적 사유 없이 파견근로자를 상시 사용하는 등 파견 대상 업무를 위반한 사례(152곳, 2339명)가 가장 많았다.
형식상 도급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질은 무허가 파견인 형태는 38개소, 1029명이었다. 파견 기간(2년) 위반은 5개소, 11명으로 파악됐다.
특히 불법파견 근로자의 77.8%(2632명)는 인천, 안산, 화성, 부천 등 인천·경기 지역에서 적발됐다.
파견법상 제조업 직접생산공정 업무에는 일시·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만 파견근로자를 쓸 수 있다. 그러나 제조업 밀집 지역에서는 규정을 어기고 파견근로자를 줄곧 사용해왔다.
한편 직접고용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업체 4곳과 무허가 파견사업을 한 43개사, 대상 업무를 어긴 2개 업체는 파견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주요 위반 내용은 파견 대상 업무 위반, 관리대장 미작성, 무허가 파견·사용, 기간 위반 등이다.
파견법 이외의 여타 법 위반(983건)의 경우 근로조건 결정·명시·교육과 관련한 사항이 가장 많았다. 금품·최저임금 관련, 서류 비치·게시 의무 위반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고용부는 금품 미지급과 관련해 총 5443명의 임금, 연장근로수당 등 금품 37억 5000만원이 체불된 것을 확인하고 업체 측에 시정토록 했다.
앞으로 고용부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을 개정해 불법파견이 확인되면 사용 및 파견 사업체 모두를 즉시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지원 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법 위반 사업장을 지속적으로 감독해 근로자 파견 제도를 불법·편법으로 활용하는 관행을 고치겠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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