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타인 권유로 제트스키 타다가 사고…법원 "본인 책임"
입력 2015-08-03 08:40 
【 앵커멘트 】
찜통더위가 계속되면서 수상레저스포츠 즐기는 분들 많으신데요.
다른 사람의 권유로 제트스키를 타다 사고가 났다면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전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13년 6월 경기도 가평에 있는 수상레저시설을 찾은 이 모 씨.

그곳에서 처음 만난 반 모 씨 권유로 제트스키를 타게 됩니다.


그런데 제트스키를 타다 계류장 방벽에 부딪혀 얼굴과 무릎 등을 크게 다쳤고,

제트스키도 파손돼 돈까지 물어줬습니다.

이에 이 씨는 반 씨의 권유로 제트스키를 타다 사고가 났다며,

반 씨를 상대로 5천8백만 원을 내놓으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이 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 씨가 제트스키를 탄 것은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과 결정이지 강요가 아니었다며 반 씨에게 사고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인터뷰 : 맹준영 / 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
- "위험성이 수반되는 레저기구를 본인의 선택에 따라 조작법의 숙지 등 충분한 준비 없이 운전한 사람은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따른 책임 역시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법원은 두 사람이 서로 강습을 받기로 하는 등의 관계가 아니어서 반 씨에게 안전과 보호 등의 책임은 없다고 봤습니다.

MBN뉴스 전정인입니다.

영상편집 : 김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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