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이 월세 가격 집계를 위한 표본을 8배나 늘리고 범위도 8개 시도에서 17개 시도로 확대한 것은 주택 임대차 시장이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기 때문이다.
월세 거래 비중은 2006년 국토부 주거실태조사에서 45.8%였지만 지난해에는 55%까지 치솟았다. 저금리가 계속되면서 임대인들이 처음부터 월세로 세를 주거나 전세 재계약 시점에 월세로 전환하는 사례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월세 비중은 올해 들어서도 증가 추세에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월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 중 월세 비중은 27.8%에 불과했지만 지난달에는 34.7%까지 상승했다.
국토부와 감정원은 월세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월세를 보증금 규모에 따라 순수월세, 준월세, 준전세로 구분해 각각의 지수 변동을 공개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월세지수는 모든 월세 유형을 순수월세로 전환해 지수를 산출했는데 그 과정에서 활용되는 전·월세 전환율이 하락하면서 체감보다 많이 월세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새 통계는 전·월세 전환율 하락이 월세지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순수월세는 보증금 없이 월세만 내거나 보증금이 있어도 월세의 12배가 넘지 않는 경우를 가리킨다. 100% 전세라고 가정할 경우 보증금이 전세금의 10%가 안 되면 순수월세다. 지난해 전체 월세 거래 중 순수월세는 12.3%에 불과하다. 일반적으로 순수월세라도 보증금을 전혀 안 내는 경우는 거의 없고 임대인들은 평균 8개월치 월세를 보증금 명목으로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이를 순수월세의 '대푯값'으로 정의했다.
보증금 비율이 전세금의 60%를 넘으면 준전세다. 준전세는 보증금 대비 월세 기준으로 보면 240개월치 이상 월세를 보증금으로 내는 경우에 해당한다. 보증금은 1억원이 넘는데 월세는 20만원밖에 안 된다면 준전세에 속하는 것이다. 준전세 시세는 사실상 전세금과 연동되기 때문에 이번 첫 조사에서도 순수월세·준월세와 달리 유일하게 6월보다 7월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순수월세와 준전세를 제외한 나머지 월세의 약 70%는 준월세에 해당한다. 전세금 대비 보증금 비율이 10~60%인 경우다. 전세 2억원 아파트를 예로 들면 전·월세 전환율이 6%라고 가정할 경우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75만원이면 준월세에 속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 주택의 전세금 대비 보증금 비율은 평균 25.7%로 준월세 구간이 대부분이다. 가중치가 가장 높기 때문에 통합월세지수는 준월세 거래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
국토부는 기존 통계에서 400가구 정도 포함했던 오피스텔은 새 통계 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전체 월세 가구 중 오피스텔 거주 비중이 5.2%로 미미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미 20만 여 가구가 오피스텔에서 월세로 살고 있고 1~2인 가구 증가로 그 수는 더 늘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로 지적됐다.
한편 감정원은 지난달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0.28%, 전세가격은 0.34% 각각 올랐다고 2일 발표했다. 대구와 제주도는 매매가·전세금·월세 모두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조사 결과 나타났다.
[문지웅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월세 거래 비중은 2006년 국토부 주거실태조사에서 45.8%였지만 지난해에는 55%까지 치솟았다. 저금리가 계속되면서 임대인들이 처음부터 월세로 세를 주거나 전세 재계약 시점에 월세로 전환하는 사례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월세 비중은 올해 들어서도 증가 추세에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월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 중 월세 비중은 27.8%에 불과했지만 지난달에는 34.7%까지 상승했다.
국토부와 감정원은 월세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월세를 보증금 규모에 따라 순수월세, 준월세, 준전세로 구분해 각각의 지수 변동을 공개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월세지수는 모든 월세 유형을 순수월세로 전환해 지수를 산출했는데 그 과정에서 활용되는 전·월세 전환율이 하락하면서 체감보다 많이 월세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새 통계는 전·월세 전환율 하락이 월세지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순수월세는 보증금 없이 월세만 내거나 보증금이 있어도 월세의 12배가 넘지 않는 경우를 가리킨다. 100% 전세라고 가정할 경우 보증금이 전세금의 10%가 안 되면 순수월세다. 지난해 전체 월세 거래 중 순수월세는 12.3%에 불과하다. 일반적으로 순수월세라도 보증금을 전혀 안 내는 경우는 거의 없고 임대인들은 평균 8개월치 월세를 보증금 명목으로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이를 순수월세의 '대푯값'으로 정의했다.
보증금 비율이 전세금의 60%를 넘으면 준전세다. 준전세는 보증금 대비 월세 기준으로 보면 240개월치 이상 월세를 보증금으로 내는 경우에 해당한다. 보증금은 1억원이 넘는데 월세는 20만원밖에 안 된다면 준전세에 속하는 것이다. 준전세 시세는 사실상 전세금과 연동되기 때문에 이번 첫 조사에서도 순수월세·준월세와 달리 유일하게 6월보다 7월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순수월세와 준전세를 제외한 나머지 월세의 약 70%는 준월세에 해당한다. 전세금 대비 보증금 비율이 10~60%인 경우다. 전세 2억원 아파트를 예로 들면 전·월세 전환율이 6%라고 가정할 경우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75만원이면 준월세에 속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 주택의 전세금 대비 보증금 비율은 평균 25.7%로 준월세 구간이 대부분이다. 가중치가 가장 높기 때문에 통합월세지수는 준월세 거래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
국토부는 기존 통계에서 400가구 정도 포함했던 오피스텔은 새 통계 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전체 월세 가구 중 오피스텔 거주 비중이 5.2%로 미미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미 20만 여 가구가 오피스텔에서 월세로 살고 있고 1~2인 가구 증가로 그 수는 더 늘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로 지적됐다.
한편 감정원은 지난달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0.28%, 전세가격은 0.34% 각각 올랐다고 2일 발표했다. 대구와 제주도는 매매가·전세금·월세 모두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조사 결과 나타났다.
[문지웅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