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부동산 카페'는 공인중개사만 사용할 수 있어"
입력 2015-07-31 16:30 
'부동산 카페'와 같이 부동산 중개소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은 공인중개사가 아니면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이 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부동산 카페'나 '발품부동산' 같은 명칭은 일반인으로 하여금 공인중개사로 오인하게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근희 / kgh@mbn.co.kr]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