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류
"국정원장, 직원 면직처분 문제없다"
입력 2007-08-13 10:02  | 수정 2007-08-13 10:02
대법원 제1부는 국정원 전 직원 강 모씨 등 21명이 면직처분이 무효라며 국정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국정원장이 비록 임면권자는 아니지만 임면 제청권이 있어 법적으로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관여할 수 있는 지위인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국정원장이 의원면직 처분한 것은 무효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직제 개편 명목으로 강 씨 등의 직위를 해임하고 사직서를 제출받았지만 강 씨 등은 대통령 결재가 없는 퇴직 처분은 무효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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