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서울시, 대규모건물 LED 80% 설치 의무화…지자체 중 최초
입력 2015-07-30 15:01 

오는 9월부터 서울시내 대규모 건물에 LED를 80% 이상 설치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전국 지자체 중 최초다.
서울시는 신재생에너지 등 14%, LED 조명 80%, 벽면률 50% 이상 확보 등의 내용이 담긴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 변경고시를 30일 함에 따라 9월 1일 발효토록 한다고 이날 밝혔다.
변경고시에 따르면 연면적 10만㎡ 이상의 대규모 건축 및 사업면적 9만㎡ 이상 30만㎡ 이하 재개발·재건축시 에너지관리시스템(BEMS :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도입이 의무화되고, 에너지 효율을 위한 벽면률 기준이 신설된다. 벽면률이란 건물 외벽의 전체 면적 중 창이나 개구부 면적을 제외한 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또한 건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사용량의 14% 이상은 신재생에너지 등으로 충당하고, 실내·외 조명은 조명부하량의 80% 이상을 고효율 LED로 설치하도록 기준이 강화된다.

대형 건물에 에너지관리시스템이 도입되면 전력·가스 등 에너지원별 사용량을 모니터링하고 자동 제어할 수 있게 돼 불필요한 에너지의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공동주택의 경우 월별 에너지 소비량과 생산량을 관리해 에너지 사용에 대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생산 관련 설치 비율은 사용량 대비 14% 이상 확보하도록 상향하는 대신 미니태양광 및 집단에서 공급받는 에너지 등으로 다양한 시설을 반영시켜 사업자의 선택폭을 확대하고, 고효율 LED 조명 설치기준은 전력 부하량의 80% 이상 설치하도록 기준을 강화한다.
50% 이상 벽면률을 확보하도록 하고, 확보가 어려울 경우 동일한 에너지 효율을 유지할 수 있는 외부 차양설치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이 밖에 이번 변경고시에는 환경오염 사전예방 수단인 환경영향평가의 입법취지에 맞춰 대규모 지하굴착 공사장 및 초미세먼지 관리 등을 위해 규정도 함께 신설·강화된다.
강필영 서울시 환경정책과장은 기존에는 권장사항이었던 건물 에너지관리시스템(BEMS)을 의무화하고 대규모 건축물 등의 에너지 사용량을 계획단계부터 줄여나가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행하게 됐다”며 앞으로 건축주와 대규모 개발사업자들이 규정을 준수하게 해 건축물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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