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결혼 생활 중 또 결혼…두집살림에 위자료 1억 원 판결
입력 2015-07-29 19:42  | 수정 2015-07-29 21:03
【 앵커멘트 】
결혼 생활을 하던 중에 또 다른 여성과 몰래 결혼식을 올린 남성.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났습니다.
뒤늦게 이런 사실을 안 첫째 부인이 이혼 소송을 냈는데,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김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39살 김 모 씨와 35살 최 모 여성은 2010년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난 2013년 김 씨는 부인 몰래 만나 오던 박 모 여성과 또 한 번의 결혼식을 하고 신혼여행까지 다녀옵니다.

김 씨는 첫째 부인에게 주중에는 다른 지방에서 근무한다고 속이고 둘째 부인과 생활하고.

주말에는 첫째 부인인 최 씨와 함께 보냅니다.


첫째 부인과 둘째 부인이 각각 딸을 낳았고, 김 씨의 위험한 이중 살림은 계속됩니다.

하지만, 김 씨의 이중생활은 지난해 6월 첫째 부인이 휴대전화를 보면서 들통납니다.

이 과정에서 남편 김 씨는 첫째 부인에게 폭행을 가하고, 또 전세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돈을 모두 탕진합니다.

첫째 부인은 남편 김 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고, 법원은 두 사람은 이혼하고, 남편 김씨는 부인에게 1억 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누리꾼들은 두 딸이 불쌍하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며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MBN뉴스 김선진입니다.
영상편집 : 박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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