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담합 강요시 자진신고 혜택 배제
입력 2007-08-12 12:17  | 수정 2007-08-13 08:21
앞으로 담합을 강요하거나 이를 중단하지 못하도록 다른 사업자를 협박한 기업은 담합 사실을 자진 신고하더라도 과징금이나 고발 면제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와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시행령에서는 담합을 강요한 기업도 첫 번째로 자진신고할 경우 과징금을 완전 면제해주고 있어 부당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