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대 신입 여순경 성추행한 50대 경찰간부 '실형'
입력 2015-07-29 18:06 
순찰차에서 후배 여성 경찰관을 성추행한 50대 경찰 간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영등포경찰서 여의도지구대 51살 김 모 경위에게 징역 10개월에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경위는 피해 여경의 정식 임용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지난 3~4월 함께 근무하면서 상습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는 발언을 하고, 손을 비롯한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일삼은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안보람/ggarggar@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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