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암DMC 랜드마크 땅 3년만에 재매각
입력 2015-07-29 17:56  | 수정 2015-07-29 19:35
서울시가 2012년 사업이 무산된 상암 DMC 랜드마크 용지 재매각에 나선다. '100층 이상' 제한조건을 없앤 대신 감정가는 4340억원으로 높아졌다. 다음달 6일 사업설명회를 앞두고 뤼디(녹지)그룹 등 인수의향을 밝힌 기업들의 움직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시는 29일 첨단 IT·미디어산업 클러스터로 조성 중인 상암 디지털미디어시티(DMC)의 마지막 4개 필지 매각을 다시 추진한다고 밝혔다. DMC 단지 내 총 52필지 중 남아 있는 4만6843㎡ 땅으로, 랜드마크 용지 2필지, 교육·첨단용지 1필지(D2-1블록 7526.3㎡), 첨단업무 1필지(B4-2블록 2054.5㎡)가 대상이다. 감정가는 각각 4340억원, 724억원, 166억원으로 책정됐다.
업계의 관심은 단연 133층 초고층 건물을 건립하려다 사업이 무산된 랜드마크 용지의 매각 조건에 쏠리고 있다. 시는 F1(3만777.4㎡), F2(6484.9㎡) 2개 필지를 합친 '랜드마크 용지'에 상암 DMC의 상징이 될 초고층 빌딩을 건립해 숙박·업무·문화집회시설 등을 유치할 예정이다. 이번 공고에서는 '100층 이상'으로 명시했던 층수 규정을 삭제하고 '건축법상 초고층 또는 랜드마크적인 건축물'로 조건을 변경했다. 층수 제한이 50층 이상으로 완화된 셈이다.
사업자 평가항목 중 '가격'이 차지하는 비중도 기존 10%에서 20%로 높아졌다. F1, F2를 합친 랜드마크 용지의 감정가는 4340억원으로 사업자는 사업계획과 함께 감정가 이상의 가격을 제시해야 한다. 주거비율은 종전과 같이 건물 연면적의 20% 이하로 제한된다. 매각조건이 정리되면서 건설업계도 다시 분주한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랜드마크 용지와 관련해서는 이미 중국 '뤼디그룹'이 지난해 12월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바 있다.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국내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세부 공고지침을 봐야겠지만 현재로선 중국 자본이 달려들지 않는 한 유찰 가능성이 커보인다"고 말했다. 랜드마크 용지는 내년 1월 사업계획서를 접수해 2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승윤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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