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음식점 허가받은 '밤과 음악사이' "무대 철거명령은 부당"
입력 2015-07-29 10:45 
유흥업소가 아닌 음식점으로 허가받은 술집에 대해 무대 철거 명령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서울 광진구에 있는 술집 '밤과 음악 사이' 지점이 무대 철거명령을 취소하라며 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 철거명령을 내릴 순 없지만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혀 사실상 철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근희 / kgh@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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