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상대로 美 법원에 손배소 낸 박창진 사무장…‘결과는?’
입력 2015-07-29 08:59 
조현아 / 사진=MBN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상대로 美 법원에 손배소 낸 박창진 사무장...‘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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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박창진 사무장으로부터 손해배상소송 당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상대로 美 법원에 손배소 낸 박창진 사무장...‘결과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구치소 편의를 위해 브로커에 금품을 지급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최근 박창진 사무장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사실도 다시금 화제를 모으고 있다.



'땅콩회항' 사건의 피해 당사자인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이 미국 뉴욕주 퀸스카운티 법원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마카다미아를 서비스했던 승무원 김도희씨가 지난 3월 같은 법원에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박창진 사무장은 조 전 부사장만 상대로 지난 23일 소장을 낸것이다.

박 사무장은 "조 전 부사장이 기내에서 반복적으로 욕설하고 폭행해 공황장애 등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금액은 명시하지 않았다.

한국에는 없고, 미국에는 있는 제도인 '징벌적 손해배상'도 요구했다.


박 사무장은 지난 8일 '땅콩회항' 사건으로 인한 외상후 신경증과 불면증을 산업재해로 인정받고나서 보름만에 소송을 냈다.

박 사무장은 미국 보스턴 소재 로펌에 변호를 맡겼으며, 조 전 부사장은 앞서 선임한 미국 로펌 '메이어브라운'을 통해 박 사무장 소송에도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박 사무장은 내년 1월 초까지 대한항공으로 출근하지 않는다.

근로복지공단은 애초 1월29일부터 7월23일까지를 산업재해에 따른 요양기간으로 결정했으나, 박 사무장의 신청을 받아들여 내년 1월7일까지 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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