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둥 채취하다 실족사한 조리실 직원…"산재 아니다"
입력 2015-07-29 07:55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해안에서 고둥을 채취하다 숨진 조리실 직원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청구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업주가 해산물 채취를 지시한 적이 없고 오히려 사업장 총책임자가 안전을 염려해 채취하지 말라고 여러 차례 당부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2005년부터 한 수산유통업체에서 조리와 배식업무를 맡은 윤 모 씨는 2013년 7월 21일 오후 1시간가량 회사 앞 해안가로 고둥을 채취하러 갔다가 실족해 익사했습니다.
유족은 "평소 부족한 식자재 때문에 해산물을 채취해 직원 반찬으로 제공해왔다"며 업무상 재해에 따른 유족급여를 요구했지만, 회사 측은 "업무와 상관이 없다"며 거부했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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