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태완이법' 시행되지만…넘어야 할 산 많다
입력 2015-07-28 19:40  | 수정 2015-07-28 20:07
【 앵커멘트 】
살인사건의 공소시효를 없앤 일명 '태완이법'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해 곧 시행에 들어갑니다.
15년 전 8월 한 남성에게 흉기로 살해당한 9살 안 모양 사건도 공소시효 마감을 며칠 앞두고 재수사의 길이 열렸는데요.
하지만 이제부텁니다. 경찰 여러분, 수사에 고삐를 죄어주셔야겠습니다.
노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인천의 한 연립주택.

15년 전인 2000년 8월, 초등학교 2학년 안 모 양은 당시 놀이터였던 이 곳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었습니다.

이 때 한 20대 남성이 놀이터로 다가가 안 양에게 "백화점이 어디에 있냐"고 묻더니 다짜고짜 안 양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남성은 도주했고, 안 양은 근처 골목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 스탠딩 : 노승환 / 기자
- "하지만 6개월 간의 수사에도 경찰은 누가, 왜 이런 일을 벌였는지 규명하는 건 물론 범인검거에 실패했고, 사건은 15년 동안 미제로 남았습니다."

살인사건의 공소시효를 없앤 일명 '태완이법'이 오늘(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자칫 영원히 묻힐 뻔한 사건은 한 가닥 희망을 걸 수 있게 됐습니다.

▶ 인터뷰 : 서영교 / 새정치연합 의원
- "이 '태완이법'이 바로 즉시 효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2000년 8월 5일 발생했던 9살짜리 어린 여자아이의…"

다만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안 양 살인사건만 해도 수사당시 경찰이 무려 1천200여 명을 용의선상에 올리고도 증거가 없어 15년을 끌어온 상태.

경찰은 재수사를 위해 72명의 수사전담팀을 꾸리겠다고 했지만 좀 더 대대적인 인력보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뉴스 노승환입니다.[todif77@naver.com]
영상취재 : 민병조 기자
영상편집 : 한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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