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랑하는 사이라고?" 여중생 성폭행한 몹쓸 동네 할아버지
입력 2015-07-28 19:40  | 수정 2015-07-28 20:20
【 앵커멘트 】
60살이나 어린 여중생을 성폭행한 몹쓸 동네 할아버지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서로 사랑해서 합의로 성관계를 했다'고 진술했는데요.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김용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월 전북 김제의 한 시골마을.

밤늦은 시간, 73살 강 모 할아버지는 한동네에 사는 13살 윤 모 양을 자신의 집으로 불렀습니다.

갑자기 문을 걸어잠근 강 씨는 '부모에게 말하지 마라'며 윤 양을 성폭행했고, 다음날에도또 몹쓸 짓을 했습니다.


윤 양은 친할아버지의 친구라 강 씨를 신고하지 못했지만, 밤늦은 시간 옷을 새로 갈아입은 윤 양을 수상히 여긴 가족이 신고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강 씨는 60살이나 어린 윤 양을 '사랑했고, 사랑이 무르익어 성관계했다'고 주장했지만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강 씨는 친구의 손녀인 윤 양이 9살 때부터 선물과 용돈을 주면서 환심을 샀고, 중학생이 되자 이 같은 짓을 저질렀습니다.

▶ 인터뷰 : 박세진 / 전주지방법원 공보판사
- "피해자를 간음하는 등 그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와 합의로 성관계에 이르렀다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해 전혀 노력하지 않은 점…."

재판부는 강 씨에게 징역 5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MBN뉴스 김용준입니다.[kimgija@mbn.co.kr]

영상취재 : 조계홍 기자
영상편집 : 박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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