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하드디스크 통째로 압수 못 한다…서울중앙지법, 영장 실무 개선
입력 2015-07-28 17:32 
서울중앙지법이 다음 달 1일부터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 요건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압수수색 영장에 컴퓨터 하드디스크나 USB 같은 저장매체가 아닌 매체 안에 저장된 혐의 관련 정보만을 압수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명시할 예정입니다.
또 컴퓨터 등을 소재지에서 갖고 나와 수사기관에서 복제하고 나서 정보를 찾는 디지털 압수수색의 전 과정에 피압수자가 참여할 수 있는 권리도 보장해주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이를 따르지 않고 수집한 전자정보는 재판에서 증거능력을 잃게 됩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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