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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종합소득세 카드납부 가능
입력 2007-08-10 15:27  | 수정 2007-08-10 15:27
내년부터는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그리고 관세 일부 등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한국조세연구원의 김재진 연구위원은 국세의 신용카드 납부 제도 도입방안을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에서, 납세편의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이같은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수수료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 아래 납세자가 내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카드납부 가능 한도는 300만~500만원 정도로 정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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