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철도비리' 조현룡 의원 항소심 징역 9년 구형
입력 2015-07-27 18:38 
철도부품업체에서 거액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1심과 같이 징역 9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조 의원에게 징역 9년에 벌금 1억 2천만 원, 추징금 1억 6천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조 의원은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을 퇴임한 직후인 지난 2011년 12월 철도부품업체 삼표이앤씨로부터 1억 원을 받는 등 모두 1억 6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 의원의 항소심 선고 재판은 다음 달 21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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