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내달부터 렌터카 자차보험 거품 뺀다
입력 2015-07-27 17:40  | 수정 2015-07-27 19:50
이달 중순 제주도로 여행을 떠난 박 모씨는 쏘나타 차량을 현지 렌터카 업체에서 하루 3만원 가격으로 사흘간 빌렸다. 차량 운전이 서툴렀던 박씨는 렌터카 업체가 운영하는 '완전자차'라는 보상제도를 이용하기로 하고 사흘간 보험료 명목으로 8만원을 냈다. 차량 대여비에 버금가는 돈을 추가로 낸 것이다. 완전자차란 수리비 300만원 한도까지 보상을 받는 제도다. 하지만 이는 렌터카 업체가 사설로 운영하는 '유사보험'이다.
박씨는 "직원이 '보험'이라며 소개하는 바람에 가입했지만 비용이 터무니없이 비쌌다"고 말했다.
앞으로 박씨처럼 '울며 겨자 먹기'로 렌터카 업체의 사설 자차보험에 가입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다음달부터 렌터카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기존 자신의 자동차보험으로도 렌터카 자기차량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자동차보험에 '렌터카 자차보험'을 특약으로 추가한 상품을 출시하는 것이 소비자 효용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을 손해보험사들에 개진했다. 이에 따라 손보사들은 손해율 등을 계산해 관련 상품을 개발하고 조만간 출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렌터카 자차보험은 만약 자동차보험 피보험자가 렌터카를 운행하다가 사고를 당했을 때 렌터카 차량 수리비와 휴일 손해비 등을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예를 들어 자신의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렌터카 자차보험 특약을 넣으면 렌터카 업체의 유사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사고 때 렌터카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특약 보험료는 상품별로 다르지만 보장 범위에 따라 연간 보험료가 1만원 안팎의 수준에서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는 또 단기간 가입하는 렌터카 자차보험 형태로도 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루 평균 5000원 내외로 보험료가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기존 보험료 명목으로 지출되는 돈이 하루 2만~3만원에서 크게 줄어드는 셈이다.
그동안 군소 렌터카 업체들은 대물·대인·자손 보험만 가입하고 자차보험은 가입하지 않았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대물·대인·자손 보험은 의무가입사항인 데 반해 자차보험 가입은 의무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렌터카 업체들은 유사보험을 자체 운영하며 손해율 책정 없이 소비자에게 보험료 명목으로 과도한 돈을 받아왔다. 사실상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보험료를 소비자에게 전가한 셈이다. 제주도 같은 특정 지역에서는 렌터카 업체들이 렌트비를 낮추고 유사보험 가입비를 높게 받아 수익원으로 삼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KB손해보험은 가입자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도 가입할 수 있는 렌터카특약 자동차보험을 개발하고 있다. 메리츠화재는 제주도 등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자차보험을 확대·출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이 많아지면서 보험료가 싸지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군소 렌터카 업체들은 대인·대물·자손 보험을 적용할 때 소비자에게 "약정한 사고부담금 30만원을 주지 않으면 보험처리를 하지 않겠다"고 설명하는 경우가 많아 국토교통부의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효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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