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그것이 알고싶다 세모자, 母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아들에게 허위진술 시켜"
입력 2015-07-27 13:35 
그것이 알고싶다 세모자/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세모자, 母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아들에게 허위진술 시켜"

'세모자 성폭행 의혹사건' 당사자인 어머니 40대 여성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무고 혐의로도 입건될 전망입니다.

26일 경기지방경찰청 한 관계자는 "세모자 사건 당사자인 이모(44·여)씨가 전 남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성범죄 사건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될 경우 A씨를 무고혐의로 입건해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씨로부터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관계자들이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상태"라며 "무고의 경우 친고죄가 아닌 점에서 이들의 고소가 없더라도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만큼 관련 사안에 대해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수사 주체와 관련해서는 "이씨가 경기경찰청, 부산경찰청, 충북경찰청 등 다수의 기관에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여서 어느 기관에서 전담할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씨는 지난 2월 "남편 A(45)씨가 자신과 두 아들(17세, 13세)을 성폭행하고 흥분제가 든 약을 먹여 다른 남성들과도 성매매를 시켰다"고 주장하며 A씨와 시아버지, 지인 2명 등 4명을 경찰에 고소했으며 이후 현재까지 전국 각지에서 30여명을 같은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남편 A씨 등 4명에 대한 고소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A씨 등의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도 나오지 않은데다 이씨와 두 아들이 피해사실 진술에서 구체적인 범행 장소 및 시기를 특정하지 못하는 등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지난달 말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현재 경찰은 성폭행 사건 수사 과정에 이씨가 두 아들에게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는 허위진술을 시킨 정황을 잡고 이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씨는 두 아들에게 성범죄 관련 내용을 주입시켜 수사기관에 진술하게 하는 등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고 학교에도 보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두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는 어느 정도 입증된 상태"라며 "마무리 수사 후 다음 달 초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26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충격적인 '세모자 폭행 사건'이 전파를 탔습니다.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은 당시 사건을 조사한 담당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담당 경찰은 제작진에 "남편의 집을 압수수색한 결과 성폭행 영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남편은 제작진의 예상과 달리 부산에서 피자 배달원 일을 하고 있었고 그는 제작진에 "세모자를 성폭행 한적이 없다"며 "아내가 재산 때문에 이러는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세모자 뒤에는 '이모할머니'라고 불리는 무속인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누리꾼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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