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속이고 변호사 행세 "실제 수입은 월 90만원의 연금이 전부"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조재빈 부장검사)는 변호사로 행세하며 재판 중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겠다고 접근해 수억원을 챙긴 혐의(변호사법위반 등)로 이모(46)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이씨는 채권 관련 민사 재판을 하고 있던 김모(63)씨에게 "진행 중인 사건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판사에게 부탁해 주겠다"며 접근해 2013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45차례 4억3천915만원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남편이 구속돼 재판 중인 최모(51·여)씨에게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해주겠다"고 속여 515만원을 뜯어냈고, 올해는 신모(46)씨에게 같은 수법으로 865만원을 받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들은 "재판에 이기려면 판사에게 골프 접대를 하고 양주도 선물하는 등 로비를 해야 한다"는 이씨의 말을 믿는 바람에 사기를 당했습니다.
이씨는 이렇게 챙긴 돈 중 3억8천700여만원을 부인과 세 살배기 딸 명의의 계좌로 나눠서 송금받아 범죄 수익을 숨기려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씨는 과거 변호사 사무소에서 3개월간 사무 보조원으로 일했던 적 있으나 현재는 무직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씨는 자신이 다니던 교회에서 교우들을 상대로 돈 문제나 이혼 문제 등에 대해 법률 조언을 해주다 아예 변호사로 행세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씨는 교회에서 만나 2012년 결혼한 부인에게도 지금껏 변호사로 속여왔다고 검찰이 전했습니다.
이씨는 가짜 변호사 행각으로 벌어들인 수억원을 고급 외제차를 사거나 골프를 즐기고 룸살롱에서 술을 마시는 등 사치스러운 생활로 탕진했습니다.
지난해 3월에는 산삼 아홉 뿌리를 현금 5천만원에 구입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전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의 실제 수입은 군 복무 시절 크게 다친 바람에 받게 된 월 90만원의 연금이 전부였다"고 말했습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조재빈 부장검사)는 변호사로 행세하며 재판 중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겠다고 접근해 수억원을 챙긴 혐의(변호사법위반 등)로 이모(46)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이씨는 채권 관련 민사 재판을 하고 있던 김모(63)씨에게 "진행 중인 사건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판사에게 부탁해 주겠다"며 접근해 2013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45차례 4억3천915만원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남편이 구속돼 재판 중인 최모(51·여)씨에게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해주겠다"고 속여 515만원을 뜯어냈고, 올해는 신모(46)씨에게 같은 수법으로 865만원을 받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들은 "재판에 이기려면 판사에게 골프 접대를 하고 양주도 선물하는 등 로비를 해야 한다"는 이씨의 말을 믿는 바람에 사기를 당했습니다.
이씨는 이렇게 챙긴 돈 중 3억8천700여만원을 부인과 세 살배기 딸 명의의 계좌로 나눠서 송금받아 범죄 수익을 숨기려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씨는 과거 변호사 사무소에서 3개월간 사무 보조원으로 일했던 적 있으나 현재는 무직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씨는 자신이 다니던 교회에서 교우들을 상대로 돈 문제나 이혼 문제 등에 대해 법률 조언을 해주다 아예 변호사로 행세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씨는 교회에서 만나 2012년 결혼한 부인에게도 지금껏 변호사로 속여왔다고 검찰이 전했습니다.
이씨는 가짜 변호사 행각으로 벌어들인 수억원을 고급 외제차를 사거나 골프를 즐기고 룸살롱에서 술을 마시는 등 사치스러운 생활로 탕진했습니다.
지난해 3월에는 산삼 아홉 뿌리를 현금 5천만원에 구입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전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의 실제 수입은 군 복무 시절 크게 다친 바람에 받게 된 월 90만원의 연금이 전부였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