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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용 대포통장 건넨 회사원 실형
입력 2007-08-10 11:57  | 수정 2007-08-10 11:57
국세청의 세금 환급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포통장 130여개를 제공한 30대 회사원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평소 알고 지내던 조선족에게 대포통장 130여개를 만들어 건네줘 결국 보이스피싱 범죄를 발생시킨 혐의로 구속 기소된 회사원 박모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건네준 통장이 사기 범행 등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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