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류
회삿돈 빼돌린 제이유 계열사 대표 집행유예
입력 2007-08-10 11:57  | 수정 2007-08-10 11:57
서울고등법원은 회사가 분양받은 건물을 담보로 11억여원을 대출받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제이유 계열사 한샘닷컴의 서모 전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배임죄는 무죄를 선고하고, 유죄가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법에 위배되기는 해도 개인의 이해를 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샘닷컴 서한샘 회장의 아들인 서씨는 회사 운영과정에서 대출금을 빼돌리는 등 한샘닷컴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