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철을 맞아 정부가 전국 피서지에서 쓰레기 관리 및 수거 활동을 진행한다.
환경부는 이달 말까지 계도 기간을 거친 뒤 다음달 1일부터 경찰과 함께 피서지에서 쓰레기를 몰래 버리는 행락객들을 집중 단속하겠다고 26일 밝혔다.
환경부는 담배꽁초나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리면 과태료 5만원,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버리면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정부는 쓰레기를 신속하게 수거·처리하기 위해 피서지별로 청소인력과 장비를 확충하는 한편, 지역별 종량제 봉투 임시 판매소를 마련할 방침이다. 또 피서차량으로 정체가 예상되는 도로변이나 피서지 곳곳에 쓰레기 수거함과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함을 설치하는 등 수거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유동인구가 급증하는 피서지에서 위반 행위 집중 단속을 위한 무단투기 단속반을 편성해 단속을 강화하고 폐기물 무단투기 등 환경오염행위 신고전화를 운영할 예정이다. 신고전화는 국번없이 128(휴대전화는 지역번호+128)로 하면 된다.
[박윤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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