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산 갈등' 형수 살해 70대 남성 징역 25년 확정
입력 2015-07-26 13:10 
유산을 놓고 다투던 형수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2부는 지난해 8월 형수에게 토지 소유권을 넘겨달라는 요구를 거절당한 것에 화가 나 둔기로 형수의 머리를 내리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씨는 조카도 같은 방법으로 살해하려 했지만 미수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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