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류
미등기 부동산 장기 점유자 소유권 인정 안돼
입력 2007-08-09 14:57  | 수정 2007-08-09 14:57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미등기 부동산이더라도 취득시효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부동산 점유자의 소유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남편에게서 상속받은 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정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 확인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등기 청구권에 대해서는 권리를 인정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