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채취 남용 우려" vs "관리 오류 없어"
입력 2015-07-23 19:45  | 수정 2015-07-23 20:42
【 앵커멘트 】
이처럼 DNA법은 미제사건 해결에 크게 기여했지만 반대 목소리도 여전히 적지 않습니다.
DNA가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고, 수사기관이 DNA 채취를 남용한다는 건데요.
박준우 기자가 DNA법을 둘러싼 찬성과 반대 두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 기자 】
지난 2013년 3월 경남 밀양 송전탑 건설 현장, 반대 시위를 하던 주민 43살 김 모 씨는 화염병을 던졌습니다.

이 일로 김 씨는 방화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검찰은 지난달 초 영장을 발부받아 김 씨의 DNA 채취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와 주민들은 검찰이 무분별하게 DNA 채취를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재범 가능성이 있는 강력 범죄자의 DNA만을 수집하도록 한 법의 테두리를 넘어섰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이상희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
- "사회정책적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행동으로 인해 발생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누가 봐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인데 영장이 발부되고 있는 거죠."

DNA가 개인 성별과 병력 등 여러 정보를 담고 있는 만큼 악용 소지가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반면, 전문가들은 지문처럼 신원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수준의 DNA 검사만 이뤄지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이숭덕 / 서울대 법의학교실 교수
- "유전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가 아니고요. 신원 확인을 할 때 필요한 정보만을 검사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하고 관리를 합니다. 다른 정보는 검사하지도 관리하지도 않습니다."

채취한 시료도 1년 이내 폐기가 원칙이고, 실제로 5년 동안 DNA 관리 오류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다만, 인권 보호 차원에서 DNA 채취 대상 선정과 관리에 있어서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한다는 주장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박준우입니다. [ideabank@mbn.co.kr]

영상취재 : 김준모 기자
영상편집 :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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