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위자료 130만 원? 약 올리는 것이라고 밖에…"
입력 2015-07-23 19:40  | 수정 2015-07-23 20:22
【 앵커멘트 】
얼마 전 제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혹행위를 하고 인분까지 먹인 대학교수 소식 전해드린 바 있죠.
이 교수가 법원에 400만원을 공탁금으로 냈는데요.
이 가운데 위자료는 13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피해자인 제자는 어이없어 하고 있습니다.
이도성 기자입니다.


【 기자 】
'인분 교수' 사건 피해자 전 모 씨는 지난 21일 법원에서 날아온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구속된 장 모 교수가 400만 원을 공탁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통지서를 읽어본 전 씨는 황당했습니다.

그동안 밀린 월급 249만여 원과 이자, 위자료를 포함한 금액이라는 겁니다.

구체적인 금액으로 명시되진 않았지만, 나머지를 제외하고 남은 위자료는 130여만 원이었습니다.

▶ 인터뷰(☎) : 전 모 씨 / 피해자
- "저희 어머니는 '내 아들 흉터를 130만 원에 맞바꿀 수 있는 거냐'고 (하시더라고요). 위자료라고 써놓고선 (금액) 명시도 안 해놓고."

전 씨는 지난 2010년부터 5년 동안 일했지만 장 모 교수는 월급은 커녕 기분내킬 때 겨우 몇십만 원만 줬고,

'분위기를 망쳤다', '슬리퍼를 끌었다'는 이유로 10만 원에서 1백만 원이 넘는 벌금을 냈다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이 때문에 몇 달 동안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수천만 원을 대출 받았다는 전 씨.

마음의 상처는 깊어지고만 있습니다.

▶ 인터뷰(☎) : 전 모 씨 / 피해자
- "어이가 없죠. 황당하죠. 약 올리는 것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어요."

MBN 뉴스 이도성입니다. [ dodo@mbn.co.kr ]

영상편집: 이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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