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일반인도 1억 있으면 헤지펀드 투자…10월 말부터 완화
입력 2015-07-23 17:21 
오는 10월 말부터 일반인들도 1억원으로 헤지펀드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23일 금융위원회는 크라우드펀딩 제도 도입과 사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한 시행령을 발표하며 헤지펀드와 같은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에는 최소 1억원,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에는 최소 3억원의 금액을 가지고 있으면 일반인도 투자할 수 있게 했다. 기존에는 헤지펀드는 5억원, PEF는 10억원이 있어야 투자가 가능했다. 기관 등 전문투자자들은 제한 없이 PEF에 투자할 수 있게 했다.
금융위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를 운용하려는 운용사의 경우 등록제로 하고 자기자본 20억원, 최소 3인 이상의 운용 전문 인력만 갖추면 설립이 가능하도록 진입 요건을 완화했다. 대주주의 재무요건(부채비율) 및 국제 신용등급 요건 등은 폐지하고 투자자보호 관련 보고 항목은 대폭 간소화했다.
경영참여형 PEF는 투자와 관련한 위험 회피 목적인 경우 파생상품 투자를 제한 없이 허용했다. 투자대상 기업이 보유한 부동산·금전채권에 제한 없이 투자가 가능하고 기업의 사업 부문 인수를 위해 신설한 법인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내 투자금액이 총자산의 50%(현행 5%)를 초과하는 외국회사에만 투자를 제한하는 등 외국회사 투자 제한도 낮췄다.

또 사적 계약 성격이 강한 PEF 특성을 감안해 펀드 결성 후 6개월 내 투자를 시작해야 하는 의무도 없앴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PEF라도 해외투자 목적으로 설립·운용하는 경우에는 소속 금융회사 출자 제한 규제를 면제한다. 증권사 기업금융부서에서도 기관투자가(LP)로서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업무를 허용하는 등 증권사 사모펀드 관련 규제도 완화했다.
크라우드펀딩은 창업 후 7년 이하 기업으로 증권 발행 기업 자격을 제한하되 신기술 개발·문화 사업 등 프로젝트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제한 없이 자금을 모집할 수 있게 했다. 기업당 1년간 7억원까지만 자금 모집이 가능하고 모집 예정 금액 대비 80% 미만으로 자금이 모집되면 증권 발행을 취소한다. 온라인 중개업자는 자본금 5억원으로 설립할 수 있다. 일반투자자는 한 기업당 200만원, 연간 5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으며 전문투자자는 제한이 없다. 외국인도 외국환거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투자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투자한 지분을 1년 내 매도하는 것은 금지되지만 해당 기업이나 전문투자자들에 매도할 경우, 상속·합병 등이 발생할 경우 허용된다.
크라우드펀딩 제도는 내년 1월 28일, 사모펀드 규제 완화는 올해 10월 28일께 시행될 예정이다.
[박준형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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